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임금체불을 해소하기위해 업체당 2억원
까지 지급 보증해 주는 특례보증제도를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오전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
소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밀린 추석 임금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중소업체 가운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는 체불임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보증심사 및 결정은 약식 또는 간이 심사를 거쳐 영업점장이 전결처리할
수있도록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임금체불 업체는 3천5백7개이며 체불규모는 6천1백28억
원이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