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 한 < 한국통신 위성사업단장 >

지금까지 인공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모두 29개국이다.

한국도 무궁화위성(통신 방송용) 2개와 우리별위성(과학실험용) 2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위성을 발사할만한 로켓이 아직 없다.

내년에도 한국은 3개의 위성을 다른나라의 로켓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99년4월에는 우리별 3호를 인도의 로켓으로, 7월에는 아리랑위성 1호(지구및
해양탐사용)를 미국 토러스 로켓으로, 8월에는 무궁화위성 3호를 유럽연합
(EU)의 아리안 로켓으로 발사하게 된다.

세계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등 10개국 미만이다.

며칠전 북한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대포동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인공위성이 타원형궤도로 지구를 돌고 있음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노래 선율과 모스 전신부호를 지구상에 전성하는 위성이라면 아주 작은
위성으로 보인다.

이 위성은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우리별위성이나 아리랑위성보다
성능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위성을 실제 발사했다면 북한의 로켓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중인 2단
중형과학로켓보다 성능면에서 월등 우세함이 틀림없다.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려면 강력한 3단 로켓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력측면에서 북한보다 월등해 지금이라도 로켓과 인공위성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수년내에 북한 로켓 기술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3단 로켓에 탄두를 장진하면 대륙간 탄도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핵 탄두의 무게는 북한이 발사했다는 인공위성의 무게보다 수십배가
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강력한 로켓을
개발해야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010년 개발을 목표로한 소형위성 발사능력을 가진 로켓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최소 5년은 앞당겨야 한다.

또 적어도 대형 1단 액체 로켓 개발과 중형 2단, 3단 고체 로켓의 동시
개발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가장 경제적인 한국형 로켓 개발은 미국의 페가서스급 로켓으로 고공에서
발사 가능한 3단 고체 로켓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체 로켓 시스템의 개발 기술은 국내 중형과학로켓 개발 사업에서
이미 추진기술, 단분리 기술및 유도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가서스급 로켓은 비행기 날개 밑에 3단 로켓을 장착해 1만m의 고공에서
발사하여 약 800kg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다.

이동식 로켓 발사 방식은 고가의 지상 발사장과 시설이 필요치 않을 뿐더러
북한의 선제 공격도 피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사정거리 190km미만의 로켓
개발 규제이다.

이번 기회에 이런 기술제한 규제사항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신규 로켓 개발이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기술규제범위(MTCR)에 관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합의는 500kg미만의 탄두를 300km이내의 사정거리에 보낼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비롯 사업의 투명성 보장과 기술의 수출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이 새로운 합의를 끌어낸다면 미국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 개발하는
로켓에 MTCR을 적용하더라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로켓 기술은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주기술 개발에는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하며
효율적인 사업관리능력과 우수한 기술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 위축돼 있는 우주 기술개발 산업체에도 자금지원과 목표달성시 성과급
지급 등 특단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에 북한의 로켓 기술을 따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소에서 유능한 연구원을
우대하고 대형 국책과제에 안심하고 장기간 전념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에서도 우주기술 분야에 연구비를 확충해 우수한 박사급 인력을 다수
양성하는게 시급하다.

무엇보다 우주시스템개발을 위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개발기간내 목표를 달성하고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