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해임된 법무법인이라도 승소에 기여했다면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전현직 한국도로공사 파견근로자 1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소송에서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이 A법무법인의 소송대리로 승소한 민사소송의 1인당 인용금액의 10%인 8만6000~854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A법무법인은 1인당 착수금 20만원과 승소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전현직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는 일부 노조원의 소를 취하했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로부터 위임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노조는 새로운 법무법인을 선임했지만, 해당 소송은 A법무법인이 참여한 1회 변론만으로 근로자들의 승소로 결론났다.재판부는 “A법무법인의 기여만으로 송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정부가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에 대한 수가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심장질환을 비롯한 소아외과, 뇌혈관,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오랜 기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 백지화 없인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장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재술에 대한 수가를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를 고려해 높였다. 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 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의 개수도 최대 2개였던 것을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8월24일 오후 6시13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