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제자동차의 안전기준이 한국의 공인기준과 같거나 초과할
경우 별도 안전검사를 받지않고 수입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외국영화수입에 필요한 수입등록제가 신고제로 변경돼 수입이 쉬워진다.

수입 화장품의 품목별허가제와 모피 모발가공품에 대한 검역절차도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수입증명절차 투명성
제고와 절차간소화"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수입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 상반기중에 이미 12개 수입관련 법령에서 14건을 개선했으며
올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56건의 제도개선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IMF에 제출될 개편계획가운데 상당부분은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의 시장개방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당 외국제품의
한국시장 진입및 시장확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변경으로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때 대한석유협회장의 수입추천이
필요없어지고 수입하기 3일전까지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
수입 인삼류의 사전 수입신고제도도 올 하반기중에 폐지된다.

수입의약품의 대중광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 이동우 기자 leed@ >

[[ 수입제도 개편 주요내용 ]]

<>수입자동차 안전검사때 외국제작회사의 자체 기준 및 검사결과 인정
(내년상반기 시행)

<>영화수입등록제 신고제로 전환(올 하반기 시행)

<>수입 전기용품 품질검사를 민간인증제로 전환. 모델별 인증제도 도입
(내년 상반기 시행)

<>인삼류 수입 신고제 폐지(올 하반기 시행)

<>화장품종별허가, 의약품수입자 확인증발급, 수입자관리제도, 수입실적
보고, 한약재 수입추천제도 등 폐지(올 하반기 시행)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따른 신원증명서 제출 폐지(올 하반기 시행)

<>비료수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올 하반기 시행)

<>엘리베이터 수입에 따른 민간 인증제도 도입(내년 상반기 시행)

<>통신기기 등 수입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기준 국제화 및 상호인증제도
도입(올 하반기 시행)

<>담배인삼공사 및 공사가 위탁한 사람에게만 연초종자 수입을 허용해온
제도 폐지(2000년 시행)

<>모피, 모발 수입에 따른 검역규정폐지(올 하반기 시행)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석유협회장 추천제 폐지(올 하반기 시행)

<>생활용품 수입에 따른 안전검사 시기를 통관전에서 통관후로 변경
(9월1일 시행)

<>의약품 수입 품목이 외국의 공인 의약품집에 수록된 경우 수출국
정부발행 증명서 없이 수입허가(올 하반기 시행)

<>수입 의약품의 대중광고 규제 완화(올 하반기 시행)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