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결손이 2조6천8백억원에 달한다는 대한 한국보증보험문제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1백50조원을 웃도는 엄청난 보증액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두 보증보험사가 당장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그야말로 신용대란이 빚어지게 된다. 7월말이전에 보증보험에 든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게돼 있지만 그 보호는 미경과보험료를 되돌려준다
는 의미일 뿐이다.

예컨대 보증보험을 담보로 7월에 은행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9월에 보증
보험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미 낸 1년치 보증보험료중 미경과분을 되돌
려 받는 대신 보증보험 담보는 없어지게 된다. 당연히 은행은 대출회수에
나서게 될 것은 자명하다.

회사채 보증도 마찬가지다.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면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백지가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내년에 부도가 난다면 회사채소지자는 원리금을 보장받을 길이 사실상 없어
지게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면 회사채 소지자는 만기
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게 될 것 또한 당연하다. 일파만파
혼란이 엄청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가교회사를 설립해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가는 방법도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금융업종과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 종금.리스 등의 경우에는 건실한
것은 살리고 부실한 것은 가교회사가 인수.정리하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뿐인 보증보험사를 가교회사설립을 통해 정리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보증보험이라는 금융기능을 없애는 것과 다름이 없다.

두 보증보험사를 정리하면서 손보사에 보증보험업무를 허용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가입자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보증보험
업무는 기존 손해보험업무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고 그 기능상 오히려
신용보증기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손보사들이 구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보증보험업무에 메리트를 느낄 까닭도 적기 때문에 보증보험업 자체가
위축되거나 어쩌면 명목만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신용보증기금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살려나가야할 기능
이다. 계약이행보증 회사채지급보증등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온 보증보험사
기능이 없어지게되면 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 곧 국민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신용보증기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처럼 보증보험도 존속되도록 지원
해야 한다.

서둘러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기존 부실 채권은 성업공사 등에 넘겨
정리하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아무튼 보증보험사처리는 기존계약자
금융시장 재정부담 등을 모두 감안해 해결방안을 찾아야겠지만 그 기능을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