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법원, 경매낙찰률 높인다..저감률 30~4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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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한번 유찰때마다 최저경매가를 20%씩 낮추는 저감율을 30~40%로 확대하고
같은 물건에 대해 하루에 두차례 경매를 실시하는 법원이 늘고 있는 것.
이에따라 경매회전율이 빨라져 수요자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상한 가격대를
맞추기위해 오래동안 유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서부지원 대전지법 창원지법등이 지난 5월
부터 저감률을 30%로 확대해 시행하거나 곧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물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시중 자금사정 악화로 낙찰률이
떨어지자 경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법원관계자들은 "저감율확대에 대한 반응이 좋아 이르면 9월부터는 서울지법
내 모든 지원과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저감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2회 유찰까지 일반주택 아파트 대지
등 모든 경매물건에 대해 저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3회 유찰때부터는 20%씩 떨어진다.
창원지법은 6월초부터 일반주택 대지 등에 대한 저감률을 30%로, 선박경매의
경우에는 40%로 각각 올렸다.
다만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투기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 저감률
20%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다음달부터 저감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법은 경매절차를 빨리하기 위해 같은 경매물건에 대해 1차
경매는 오전에, 2차 경매는 같은날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법원이 저감률폭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쏟아지는
경매물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을 비롯 성남 의정부 수원 부천 등 수도권법원에 한달간 부쳐지는 경매
물건은 1만2천~1만3천건정도.
IMF이전보다 30%쯤 늘었다.
개인파산과 사업자 부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접수된 부동산 경매신청은 5천4백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1건보다 77% 늘었다.
대구지법에도 지난 96년 한해동안 5천4백건, 지난해에는 7천4백여건이던
경매신청이 올해는 상반기중 8천4백여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매대행업체들은 "저감률폭이 확대됨에 따라 2~3차례 유찰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1차례 유찰후 곧바로 경매에 뛰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원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매물이 빨리 소화되어 기업
이나 개인들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등 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
이라며 "전국 지방법원에서 모두 시행되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한번 유찰때마다 최저경매가를 20%씩 낮추는 저감율을 30~40%로 확대하고
같은 물건에 대해 하루에 두차례 경매를 실시하는 법원이 늘고 있는 것.
이에따라 경매회전율이 빨라져 수요자입장에서는 자신이 예상한 가격대를
맞추기위해 오래동안 유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서부지원 대전지법 창원지법등이 지난 5월
부터 저감률을 30%로 확대해 시행하거나 곧 실시할 예정이다.
경매물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시중 자금사정 악화로 낙찰률이
떨어지자 경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법원관계자들은 "저감율확대에 대한 반응이 좋아 이르면 9월부터는 서울지법
내 모든 지원과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저감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2회 유찰까지 일반주택 아파트 대지
등 모든 경매물건에 대해 저감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3회 유찰때부터는 20%씩 떨어진다.
창원지법은 6월초부터 일반주택 대지 등에 대한 저감률을 30%로, 선박경매의
경우에는 40%로 각각 올렸다.
다만 다세대주택과 아파트의 경우 투기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 저감률
20%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다음달부터 저감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법은 경매절차를 빨리하기 위해 같은 경매물건에 대해 1차
경매는 오전에, 2차 경매는 같은날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법원이 저감률폭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쏟아지는
경매물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을 비롯 성남 의정부 수원 부천 등 수도권법원에 한달간 부쳐지는 경매
물건은 1만2천~1만3천건정도.
IMF이전보다 30%쯤 늘었다.
개인파산과 사업자 부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지법의 경우 올 상반기동안 접수된 부동산 경매신청은 5천4백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1건보다 77% 늘었다.
대구지법에도 지난 96년 한해동안 5천4백건, 지난해에는 7천4백여건이던
경매신청이 올해는 상반기중 8천4백여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경매대행업체들은 "저감률폭이 확대됨에 따라 2~3차례 유찰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이 1차례 유찰후 곧바로 경매에 뛰어드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원경매시장이 활성화되면 부동산매물이 빨리 소화되어 기업
이나 개인들이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등 경기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
이라며 "전국 지방법원에서 모두 시행되면 상황은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