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호화룸살롱 대형음식.숙박업소와 부동산임대업자 등 3만2천명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엄격한 세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세 부당환급 사례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7월 25일 마감되는 98년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12일 이같이 밝혔다.

중점관리 대상 업소로는 <>과표현실화가 낮은 현금수입업소 1만2천명
<>부동산임대업소 6천명 <>룸살롱 요정 고급의류매장등 불건전 소비조장업소
2천5백명 등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 외에 유흥성여관과 대규모 신규사업자중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를 어지럽힌 사업자 1만1천5백명도 관할 세무서에서 중점관리토록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후 성실도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선
1차로 수정신고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 부가세를 불법환급받는 내.외국인들의 상거래
를 찾아내기 위해 연관거래자 모두를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와 조회하는
입체적인 확인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거래업체의 부도 등으로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를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선 세액추징외에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는 <>법인 19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백1만명
<>간이과세자(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이상~1억원미만) 49만명 <>과세특례자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 1백24만명 등 모두 2백93만명이다.

국세청 이용진 부가세과장은 "신고절차를 잘 모르는 개인영세업자들은
세무서로부터 받은 우편신고서류를 통해 간단히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