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의 법률적 규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었지만 사용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파견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파견업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아무나 등록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견업체로부터 관련분야의 능력을 테스트받고 합격을 해야 가능하다.

등록이 된다고 곧 파견근로자로 채용되지 않는다.

사용사업주에서 원하는 인력을 파견사업체에 요청하면 파견사업체는
등록된 인원중 적합한 사람들을 사용사업주에게 추천한다.

사용사업주가 이들에 대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하면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체 3자가 고용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다.

2천여명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등록되어 있는 파견
근로자는 수만명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파견업체는 파견근로자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

물론 특정분야의 인력공급이 필요할 경우 신문과 PC통신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아예 특정학원과 계약을 맺어 졸업생들을 한꺼번에 공급
받아 파견직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력파견업체에 언제든지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직종을 정해 등록을 해놓을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