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사면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판촉 차원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대우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 현대도 곧 시행에 나섰고 이 제도는
오토바이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해상화재와 손잡고 "큰 보험"이라는 자동차 상해보험을
마련했다.

7월말까지 출고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이 보험을 무료로 대신
들어준다.

보험 기간은 차량 신규등록일부터 1년간.

보상한도는 그랜저와 다이너스티가 최고 5억원(1인당 1억원)까지, 기타
차종이 최고 2억5천만원(1인당 5천만원)까지다.

피보험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 전원이며 사망 및 1급 장애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우자동차는 외국계 보험사인 비즐런트보험과 상품을 개발했다.

일단 6월말까지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반응이 좋으면 연장도 할 생각이다.

보험 기간은 1년간이고 승용차 전차종과 쌍용자동차의 무쏘 코란도 등
지프형자동차가 적용대상이다.

보험기간중 해당 차량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영구적 신체상실시에는
운전자 및 탑승자 1인당 5천만원씩 최고 2억원까지 보상(5명 탑승시 1인당
4천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체어맨과 아카디아 구입고객은 1인당 1억원씩
최고 4억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수혜대상은 운전자 탑승자 누구나 수혜 대상이 된다.

보험 기간중 차량을 양도해도 보상 혜택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대 대우의 이같은 보험은 음주운전이나 범죄사용, 무면허 운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사고와 자해 자살 등 고의사고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서비스는 세계 자동차업계에서도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만이 시행하고
있으며 사고율이 극히 낮은 항공사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고급 서비스다.

[[ 상해보험 내역 (현대.대우자동차) ]]

<> 대상차종 : 승용전차종
- 제외차종 : 영업용 운전교습용 경주용 시험용

<> 보상한도 : 대형승용차 - 최고 5억원(1인당 1억원)
기타차종 - 최고 2억5천만원(1인당 5천만원)

<> 보상내용 : 사망 및 완전한 영구적 신체상실 장애(1급장애시)

<> 피보험자 : 해당 자동차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 보상범위 : 해당 차량 탑승시의 사고

<> 보험기간 : 차량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 보상제외대상 - 불법운전행위(음주운전 범죄사용 무면허 운전 등)
- 자해 자살 등의 고의사고
- 영업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에 제공된 경우
- 기타 보험 약관상 면책사항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