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사업주를 일컫는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출액x10%-세금계산서 매입액x10%"로 세액을
계산한다.

이에 반해 과세특례자는 매출액의 2%만 내면 된다.

대상은 연간매출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일반사업자와 대리.중개.주선.위탁
매매.도급업종 등에서 매출액이 1천2백만원에 못미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다.

세금정산 결과 연간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이면 아예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소액부 징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매입세금계산서를 내면 매입세액의 10%를 공제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