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사장으로 일하다 올해초 일선에서 물러난 문상호(48)씨.

경영난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지만 아직 집에서 쉬고만 있기엔 젊은
나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친지 친구들과 상의끝에 문씨는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침체된 부동산을 호재로 판단,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렸다.

조그만 상가건물을 한채 사서 1개층은 식당으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놓기로 했다.

부동산가격이 무릎아래로 떨어진데다 경매물건이 많아 잘만하면 시세의
절반가격에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컨설팅업체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경매로 상가건물을 취득할 경우 생업의 터전(상가)와 주택을 동시에 마련할
수 있고 별도의 권리금이 없는 점도 문씨의 마음에 들었다.

문씨가 입찰에 참가한 물건은 서울지방법원 본원에서 나온 상가주택.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물건으로 지하1층 지상4층에 대지 75평 건평
2백13평 규모였다.

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데다 건물 뒤쪽으로 다세대.빌라 등이 많이 자리잡고
있어 상권으로선 괜찮다는 판단이 섰다.

4m도로변에 접해 있어 교통여건도 좋았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6억9천2백34만원이지만 3차례 유찰로 최저경매가가
3억5천4백48만원으로 떨어졌다.

문씨는 최정경매가보다 4천여만원이 많은 3억9천5백만원의 입찰가를 써내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건물의 내.외부도 양호해 별도의 건물 수리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됐다.

기존의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지 않고 문씨와 모두 재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모두 상가임대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어려움은 없었다.

문씨는 현재 1층은 인근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하1층과 지상2.3층은 보증금을 받고 사무실로 임대해 주고 있다.

보증금 총액은 총 1억2백만원.

문씨는 결국 3억여원(낙찰가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을 투자, 4층의
주택(37평, 시세 1억5천~1억7천만원)과 본인소유의 상가식당(33평, 시세
1억5천만원)을 구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1백56만원의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의 : 베스트컨설팅 (02)3477-5800

< 김재창 기자 char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