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합병(M&A)이나 자산인수방식(P&A) 등을 통한 은행간
구조조정과정에서 주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의 M&A나
P&A가 이루어진 뒤에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기업이 M&A나 영업양수도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주총을
열어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러나 "주총승인을 기다려 M&A나 P&A를 실시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려 은행간 계약이 성사되고 난 이후 주총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본이 완전잠식된 은행의 경우 주식을 전량소각할
방침이어서 부실정도에 따라 피인수은행 주주들이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인수은행의 주주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M&A나 P&A가 현실화된 뒤에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인수은행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만큼 주주들의
반대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주총없이 부실한 은행을 인수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인수 자체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거래법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