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사업" 분야가
2백65개에서 5백7개로 크게 늘었다.

인터넷.전자상거래 연구개발업 등 산업지원서비스 분야와 신물질 신공정
생물산업 환경.에너지분야 등 지식산업 분야가 주로 추가됐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외국인 투자유치때 조세인센티브를 주는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 범위를 지금의 2백65개에서 29개를 삭제하고 대신 2백71개를
추가, 모두 5백7개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이 이들 분야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국제 기술과 격차가 큰 첨단기술, 수요가 많아도 국내기술이
뒤져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자본재, 주한 외국기업인 단체들과 투자알선
기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추천한 분야를 중심으로 범위를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상정,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정된 업종별 고도기술사업은 전자.정보.전기 92개(종전 79개),
정밀기계.신공정 74개(36개), 재료.소재 73개(38개), 신물질.생물산업 46개
(21개) 등이다.

또 광학.의료기기 19개(14개), 항공.수송기계 49개(35개), 환경.에너지
89개(32개), 건설.사회기반시설 55개(10개) 등도 포함됐다.

산자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의 51개 고도기술사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일부 추가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규격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삭제했다고 밝혔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