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한국감정원, 내용연수표 개정안 확정 입력1998.06.11 00:00 수정1998.06.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감정원은 유형고정자산 내용연수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감정원이 건설교통부의 위탁으로 1년여동안 외부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연구해 만들어졌다. 내용연수표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과세산정업무 국부통계조사 감정평가업무 등에 활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집값 뛰자…서울시, 강남 3구·용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송파구와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이번 조치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 2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성남과 서울과의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성남~복정 광역 BR... 3 "지방 미분양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허제가 확대 지정된 가운데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