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의무 무상보증기간이후 3년동안 부품
교환 등 수리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니왔다.

삼성화재는 11일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생산물보증 배상책임(PG)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보험의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등 4대 가전품목이다.

보험료는 제품가격의 8%로 실제 수혜자인 가전제품 구매고객이 부담한다.

일반 고객들은 가전 제품을 살 때 추가연장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 의무보증
기간이후 3년동안 제품교체에서부터 수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약 5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자동차 보일러등 애프터 서비스가
필수적인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법적 무상서비스 기간이후 제품하자를 수리해
주는 댓가로 고객에게 이같은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IMF체제이후 내구소비재의 사용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생산물 보증 배상책임보험분야에 대한 시장전망이 밝은
편"이라고 말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