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선 원장에 듣는다 ]

"법과대학을 나와도 소장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법학교육의
현실이다.

국제법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법학교육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법과대학생들의 사법시험준비
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의 대형 로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정규 대학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선 관련분야 출신자를 재교육시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2년 공부하면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를 육성하려고 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이 부진해 국내에 전문교재가 없는 점이 힘들다.

국내 전문가를 총동원해 교재개발과 연구소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국제법전문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