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을 출판업에 종사해 왔다.

10여년전부터 할부판매 서적상을 운영하는데 일부 고객은 할부로 사 간
책값을 갚지 않은 채 아무 연락없이 이사,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대금을 못 받고,그렇다고 물건도 돌려받지 못해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몇해전까지만해도 할부카드를 갖고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조회해주고
열람하도록 해주어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인지 전혀 안해준다.

얼마전 한 판사는"개인이 지키지 못하는 정조는 국가도 지켜 줄 수 없다"고
했다.

보호해 줄 가치가 없는 "상거래 불량거래자"를 왜 그처럼 보호해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하루 빨리 적절한 조치와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박우준 < 서울시 중구 초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