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작성 지침에 대기업그룹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현양식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투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결합재무제표 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표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준칙 내용을 미리 알아봤다.

<> 작성대상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일차적 대상이다.

또 전년도에 지정됐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도 포함돼 30개가 조금 넘을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내외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계열회사중 부도 법정관리 화의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지 않는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소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합대상에서 제외된다.

<> 작성회사 =그룹계열사중 간판기업이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건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이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증권감독원은 그룹내 주요 계열회사 가운데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자산총액이 큰 회사,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라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회사중 하나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지정할 방침이다.

<> 작성시한과 제출처 =작성회사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내(12월말 결산기준
매년 4월말까지)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제출한다.

회계법인은 그로부터 2개월(매년 6월말)안에 결합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
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출 즉시 공시실에 비치되고 투자자들은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된다.

<> 종류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계열사 전체의 매출과 손익, 자산과 부채, 출자와 자본 등을 재무제표에
넣고 계열사간 상호거래는 상계처리된다.

<> 결합재무제표 양식 =증권감독원은 결합재무제표 준칙에서 두가지의
특징적인 작성양식을 도입키로 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국내외 법인과 금융 등 전 계열사를 결합하는 것.

그러나 증감원은 <>국내 제조업 계열사만을 결합한 것 <>국내 금융계열사
만을 결합한 것 <>전체 국내 계열사를 결합한 것 <>해외법인들만을 결합한
것 등 4개의 소(소)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 별첨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대기업그룹내의 계열사간 거래를 매트릭스(matrix :행렬)
방식으로 만들어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한다는 것.

행렬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계열사를 나열하고 좌표방식으로 교차되는
부분에 투자규모를 명시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증감원의 준칙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