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개월] 제4부 회계혁명 : 결합재무제표 .. '주요내용'
표현양식에 따라 결합재무제표의 "투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증권감독원은 결합재무제표 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10월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표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준칙 내용을 미리 알아봤다.
<> 작성대상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일차적 대상이다.
또 전년도에 지정됐던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도 포함돼 30개가 조금 넘을
전망이다.
대상에는 국내외 법인을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다만 계열회사중 부도 법정관리 화의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자산총액이 70억원을 넘지 않는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소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합대상에서 제외된다.
<> 작성회사 =그룹계열사중 간판기업이 그룹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현대건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 등이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증권감독원은 그룹내 주요 계열회사 가운데 이사로 등재돼 있는 회사,
자산총액이 큰 회사, 12월에 결산하는 회사라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는
회사중 하나를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지정할 방침이다.
<> 작성시한과 제출처 =작성회사는 결산일로부터 4개월이내(12월말 결산기준
매년 4월말까지)에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제출한다.
회계법인은 그로부터 2개월(매년 6월말)안에 결합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
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출 즉시 공시실에 비치되고 투자자들은 결합재무제표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된다.
<> 종류 =결합재무제표는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계열사 전체의 매출과 손익, 자산과 부채, 출자와 자본 등을 재무제표에
넣고 계열사간 상호거래는 상계처리된다.
<> 결합재무제표 양식 =증권감독원은 결합재무제표 준칙에서 두가지의
특징적인 작성양식을 도입키로 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국내외 법인과 금융 등 전 계열사를 결합하는 것.
그러나 증감원은 <>국내 제조업 계열사만을 결합한 것 <>국내 금융계열사
만을 결합한 것 <>전체 국내 계열사를 결합한 것 <>해외법인들만을 결합한
것 등 4개의 소(소)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 별첨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한가지 특징은 대기업그룹내의 계열사간 거래를 매트릭스(matrix :행렬)
방식으로 만들어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한다는 것.
행렬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계열사를 나열하고 좌표방식으로 교차되는
부분에 투자규모를 명시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증감원의 준칙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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