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빠르면 3.4분기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재 분기당 5천원에서 3천원내외로 내리기로 했다.

정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통부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부터
통신사업을 넘겨받을 때 관련 무선국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전파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무선국 허가를
반납한뒤 양수받은 회사가 따로 무선국 허가를 신청하도록 돼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시
외국인 지분제한을 없애 1백% 외국인 투자법인도 무선국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국내법인이라도 외국인 지분이 33%를 넘으면 무선국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투자한도가 없어짐에 따라 이미 무선국을 허가받아
운용중인 일부 국내법인의 외국인 지분이 33%를 웃돌게 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로 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밖에도 위성휴대통신(GMPCS)서비스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허가받은 단말기는 국내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들 법령에 대해 이달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제출, 9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ksch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