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증명서를 떼주세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법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고 있기때문이다.

벤처기업이 받는 대표적인 혜택은 세무조사 면제.국세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경우 96년4월~98년3월
신고분, 부가가치세는 97~98년 신고분, 소득세는97년5월~98년 5월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기로 했다.

신규창업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간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때 세금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벤처기업은 수도권 지역 벤처집적시설 입주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시 우대받을 수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으로 공공물자를 구매할수 있게 됐다.

이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중기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정부가 이달초부터 특허청 은행 기술신보등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중기청(503-7936, 벤처진흥과)과 11개 지방중기청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이달들어 PC용 멀티미디어 카드를 만드는 디지탈로직사 등 20개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확인작업이 진행중인 곳만도 80여개사.

요즘 들어서는 서울 본청에만 하루 20건의 문의와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부쩍 늘었다.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하반기에 발급받는 경우 다음해 6월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종전에는 건별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