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세보다 낮은 장부가격으로 기업합병이 이뤄질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골프 스포츠 레저 등)및 임직원에 대한
장기저리대출금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해외에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건당 2만달러,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국제청에 의무적으로 내역이 통보된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내.외국인간 과세형평을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과세제도및 자본.외환자유화 과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합병시 시가합병뿐만 아니라 장부가합병에 대해서도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과세이연(자산처분때까지 과세를 연기해 주는 제도)해
주고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도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분할합병을 시도할 때도
과세이연과 함께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음식 숙박등 개인사업자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는다.

개편안은 자본자유화에 따른 국내자산의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거주자및 내국법인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방식을 병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의 세금부담이 국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개편안은 이밖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및 외국법인이 파생금융상품
의 운용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외자유치확대차원에서 비과세대상에 포함
시켰다.

< 조일훈 기자 jih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