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3천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지원만으로는 "전세
대란"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지원규모를
3조원대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도 대폭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민회의 "주택미분양 해소및 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획단"은 12일
주택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집값폭락으로 손해를 본 집주인에게 정부가 3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전세값 하락규모의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신보의
보증을 통해 지원규모를 약 3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주택신보는 현재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고 있을뿐 전세값 하락으로 피해를 본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고 있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현재 주택 준공시와 분양시 2회 부과하는 취득세를 한번만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할때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