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7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사업
의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박태준 자민련총재와 주례회동을 갖고 외국인투자에 관
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지원 청와대대변인
이 밝혔다.

김 대통령과 박 총재는 "외국인 투자신청서류가 1백40~1백45개에 달해 투
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되 사
업계획서를 비롯한 4~5개의 서류만 먼저 제출받아 사전 승인해 주도록 했다.
구비 서류중 나머지는 사후 보완토록 했다.

김수섭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