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는 납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법정기한(60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을 인수하는 기업에 발행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요율은 90일 까지의 경우 법정만기일 초과분에 대해 어음액면가의
12.5%인데 5월중 17%로 인상된다.

90일이 넘을 경우는 19%로 높아진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들이 법정 만기일을 초과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을 발행할 경우 연 25%의 연체이자도 거래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