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항공자유화협정 타결로 양국 항공운송업계는 완전 자율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양국 항공사에 적용되던 규제가 완전히 풀렸기 때문이다.

미국항공사는 우리나라 어느곳이나 취항할수 있고 우리 항공사는 미국내
12개 지점에만 갈 수 있었던 불평등 조약도 이번에 개선돼 국적항공사의
영업기반이 훨씬 넓어지게 됐다.

특히 국적항공사들은 외국항공사들과 포괄적 영업제휴를 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적 영업제휴에는 외국 항공사와 특정노선을 공동운항하거나 편명공유,
마일리 프로그램 제휴, 상대 항공사의 시설이용 등이 포함된다.

국적항공사가 미국에서 복합운송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화물수송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항공사가 복합운송업무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공항에서 공항으로만
운송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택배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포괄적 업무협력을 원하는 외국항공사의 구미를 당길 수 있을 만큼
국적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췄느냐로 모아진다.

국적항공사는 항공시장 개방에 따라 <>서비스질 개선 <>노선개발 <>관광객
중심에서 비즈니스맨 위주로 승객비중 전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됐다.

< 김호영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