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요즘 이자를 많이 주는데 좀 불안하다"면서 상담해 오는
경우가 많다.

사실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특정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고객과 논의한다는 것이 자칫 해당
금융기관을 비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또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부분적인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성이라는 요소가 적어도 IMF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투자요소가
된다.

특히 원리금 전액을 2000년말까지 보장하기로 했던 예금보호법을 늦어도
금융기관구조조정 직후에는 정기예금이자율 수준, 아니 그 이하 수준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최근 움직임을 고려해서다.

2차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면서 안전성문제는 장기적으로
는 매우 중요한 고려변수가 되고 있다.

가령 이자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예금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기예금
이자율인 9%나 그 이하만 보장될 것이므로 건전한 금융기관의 18%이자율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다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선 장기적으로 예금이자를 일부분만 보장한다면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일차적인 조치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이다.

예금보험이 된다해도 이자가 전액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중 상당수는 과다한 부실채권과 투자손실로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다.

어떤 금융기관이 건전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가장 기본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건전한 금융기관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정부가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기본 잣대이고 자기자본은
부채 상환능력과 과거 경영실적을 누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때문이다.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관심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규모, 당기순이익
등 여업실적 평가 등을 면밀해 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가급적 국공채나 예금보험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나 제도적으로
안전창치가 되어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한다.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은 거래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적어도 이자증 정기예금이 자율수준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대상은 아니지만 거래금융기관의 재산과 고객의 재산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투신사 수익증권, 증권사 위탁계좌, 은행신탁 등은
고객이 맡긴 재산을 안전한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잇다.

만약 위험성있는 재산에 운용되고 있다면 해당재산이 부실화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세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었던 지난 해까지만 해도 관리상
편의로 주거래은행화하는 것이 유리했다.

또 대출의 필요성이 있는 서민층은 금융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보다 싼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어 금융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몇 개 금융기관으로 분산거래하는 것도
안전성을 여는 방법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장기금융상품에 대한 집중투자를 피한다.

장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해당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없거나 설사 중도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기비중을 높이면 거래 금융기관이 불실해지더라도 쉽게
거래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어 유리하다.

이런 관점에서 단기상품은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에 투자포인트를 두고
장기상품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투자포인트를 둔다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서 투자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 장기신용은행 PB팀장 / 공인회계사 >

(02) 569-911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