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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기준 '지급여력' 적용은 불합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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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 구조조정의 잣대인 "지급여력기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6 사업연도 지급여력부족액이 커 증자명령에
    이어 제재조치까지 대신 국민 한국 한덕생명 등이 97 사업연도 결산추정결과
    부족액을 5백억원미만대로 끌어내렸다.

    현기준으론 이들 4개사는 구조조정에서 제외되게 된 셈이다.

    당국은 당초 이번 결산결과 지급여력부족규모가 1천억원을 초과하는 생보사
    에 대해 합병 또는 정리권고를 취할 방침이었다.

    97 사업연도결산 추정결과 신한과 대신은 2백32억원과 30억원의 지급여력
    잉여상태로 돌아섰다.

    또 태평양은 4백54억원 한덕은 4백70억원 부족했으며 한국과 국민은 각
    4백60억원 모자라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감독원 오세웅 부원장보는 이에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말해 제도자체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도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보험금 지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부족액 절대규모를 기준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회사별 자산규모 등 감안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선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생보사의 지급여력제도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모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의
    1%이상 내부 유보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규모에 따라 경영진
    징계에서부터 합병권고조치하도록 돼 있다.

    < 송재조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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