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계장치로 자동차 주차장소를 이동시키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정기검사가 본격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96년 6월30일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오는 6월29일까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거나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96년 7월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손복길)은 "현재 운행중인 기계식 주차장치(2만6천여기)의 77%가량인 2만
여기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 16개 본부와 지
원 출장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관리원은 2단식 주차장치의 경우 인정번호가 같은 여러 대의 주차장치
중에서 샘플검사를 실시,신청인의 검사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줄 방침
이다.

(02)539-0541~5 정한영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