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로부터 내시경 MRI
(자기공명단층촬영기)등 의료장비를 수입할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원료의약품은 오는 2001년까지, 완제의약품도 오는 2007년까지무세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및 의료장비관세율 조기자유화
방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APEC무역투자위원회(CPI)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방안에 따르면 현재 8%의 의료장비 관세율이 원칙적으로 내년말까지0%로
떨어지지만 당분간 국산품 보호의 필요성이 큰 초음파영상진단기
치과용유니트 컴퓨터단층촬영기는 오는 2009년, 의료용소독기는 2007년으로
무세화시기가 최대한 늦춰진다.

또 원료의약품의 관세율도 2001년까지 0%로 낮아져 국내 제약업체의
원가부담이 줄게 된다.

그러나 당초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과정에서 관세 개방일정조차
명시하지않었던 완제의약품은 늦어도 2007년까지 무세화를 완료한다는
입장이어서 완제의약품 수입을 촉진할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개최될 APEC통상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안을 최종
확정한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관계자는 "당초 오는 2009년까지 MRI는 8%, 항생제는 6.5%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WTO와 합의했으나 APEC회원국간의 조기자유화
움직임으로 이같이 수정했다"며 "관세장벽 조기 철폐가 대세라면 우리도
완제의약품 무세화시한을 더 앞당길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