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지략.

세금을 아껴야 산다.

근로자라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많다.

그런데도 "웬 세금", "세금은 난 몰라"형의 세맹들에겐 세상 돈은 피해가게
마련.

"컴퓨터 1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는 컴퓨터 입문서가 날개돋친 듯
팔렸다.

하지만 세금공부는 더 쉽다.

"20분만 공부하면 국세청장 만큼 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가.

물론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전문지식을 갖추려면 시간을 꽤 투자해야 되지만.

IMF시대를 살아갈 기본세금상식을 약식강의로 해보자.

1.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깨지 말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찾아가면 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내지 않거나
깎아주는 금융상품이 다양하다.

근로자주식.가계장기.증권.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기존가입자는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한 되도록 해약하지 않는게 유리하다.

만기까지 들어야 절세혜택을 받는다.

2.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금융상품을 알아두라.

소득공제와 관련있는 저축상품중에서 대표적인 게 개인연금.은행 투신
보험사에서 취급한다.

1년 불입액의 40%(한도 72만원)를 소득에서 빼준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연간 2천만원까지 5%만큼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시 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다.

돈으로 따지면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상품.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5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올해부터 없어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제도.

폐지시점은 올해 발생분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해당사항이다.

작년 5월에 2만9천명이 96년분을 이미 신고했다.

올 5월말까지 97년 귀속분을 신고해야 한다.

오는5월 작년분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누락하면 10%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4. 상속세 걱정은 10억원이상부터.

증여.상속으로 인해 세금걱정을 하려면 상속재산이 10억원이상이 돼야 한다.

최고 30억원까지도 각종 공제혜택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망보험금도 일종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탔다면 20%인 4천만원은 금융재산으로 보아
상속공제 혜택을 받는다.

가해자로부터 받는 자동차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된다.

5. 상여금 반납은 과세된다.

상여금 반납이냐, 삭감이냐를 놓고 노사간에 논란이 한창이다.

임금의 하나인 상여금을 반납하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낸다.

물론 삭감하면 비과세다.

6. 연말정산에 대비, 영수증을 모아둬라.

연말정산철에 가서 허겁지겁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챙기다 보면 빠뜨리기
일쑤다.

목돈이 들어가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의 영수증을 미리미리 챙겨두면
좋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