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토지를 살 수 있는지.

답) 근해어업, 일반작물 사료 등 외자도입법상 대외개방이 안된 업종(53개)
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할때는 제한을 받는다.

국방이나 자연환경 보전상 필요한 경우와 우리 정부나 국민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

이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문) 외국인의 토지 취득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나.

답) 국내토지를 사고자 하는 외국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만 하면 신고필증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이 필증을 첨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문) 외국인에는 해외교포등 비거주 외국인도 포함되나.

답) 물론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법인이나 개인도 토지취득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만 받으면 아무런 제한없이 토지를 살 수 있다.

문)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최대 수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나.

답) 국내체류 외국인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17만7천3백36명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3만4천7백64명 <>대만 2만3천1백78명 <>미국
2만3천1백78명 <>일본 1만3천8백78명 <>기타 7만7천4백84명이다.

이중 체류상한 5년비자(F-2) 소지자는 2만2천2백68명으로 전체의 12.6%에
불과하다.

해외동포는 96년말 현재 5백18만명으로 외국국적 보유 3백6만3천명, 한국
국적보유 2백10만7천명이다.

문) 외국법인에는 국내에 없는 법인도 포함되나.

답) 이번 개정안은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취득을
허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상법상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를 사서 수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상법상 거주법인
(지사형태법인 또는 외자비율 50%이상인 합작법인) 형태로만 가능하다.

문) 상업차관을 제공하는 비거주외국법인이 저당권 행사를 통한 토지취득이
가능한지.

답) 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해 추후 경매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해 수익활동을 하려면 상법규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해야 한다.

문) 외국기업이 국내기업 매수.합병(M&A)시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가.

답) 개정법률상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업체가 국내기업을 M&A한 경우 인수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외국기업 명의로 보유할 수 있으며 처분유예기간(3~5년)도
없어졌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