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는 앞으로 거래 금융기관 선택뿐만 아니라 투자상품을 고를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지난달말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면 정부가
2000년말까지 지급보증하는 대상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

특히 2001년부터는 지급보증규모가 예금주 1인당 최고 2천만원(원리금
기준)으로 제한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만기가 2001년이후인 예금상품에 투자했다가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엔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대상금융기관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권.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지급보증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자체 안전기금으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출자금 포함)을, 2001년부터는 최고 3천만원
까지만 보장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기관에서 아예 제외됐다.

투신상품에 투자된 고객의 신탁재산은 증권예탁원에 맡겨져 별도로 관리
된다.

때문에 신탁재산은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폭락등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할수
있어도 투신사 자체 부실은 전가되지 않아 별도의 예금자보호가 필요
없다는게 재정경제부 관계자의 설명.

정부가 6개 금융권에 대해 지급보증키로 했지만 상품성격에 따라 보증대상
에서 제외된 것도 있어 어떤 예금에 가입할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RP(환매조건부채권)는 이달말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2000년까지 예금보호를 받을수 있다.

다만 4월이후에 사더라도 이달안에 발행된 RP일 경우엔 지급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종금사의 RP는 원래 보호대상이 아니며 2001년부터는 은행과 증권사의 RP도
지급보증대상에 빠진다.

RP 상품을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발행어음 보증CP나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 보호대상상품으로 전환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보증보험계약도 이달말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해 2000년까지 보장대상으로
인정되나 4월이후에 계약된 것은 제외된다.

가령 3월31일에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은 회사채를 5월에 산다면 예금을
보호받을수 있지만 4월이후에 보증받은 회사채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무담보 CP는 예금성격이 약해 원칙적으로 정부의 지급보증대상에서 빠져
있다.

특히 지난 2월19일부터 무담보CP의 실물을 언제라도 인출할수 있게돼
앞으로 고객들은 발행기업에서 직접 상환받아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중개한 무담보 CP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은행권의 외화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채권(은행채) 개발신탁
등은 200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보증되며 은행신탁중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 보호대상이
아니다.

단 실적형적립식목적, 가계.기업금전신탁 등은 실적배당형이지만 지난
96년4월 이전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놓은
상태여서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쪽에선 개인보험과 퇴직보험은 계속 보호받으며 법인이 가입한 계약의
경우엔 2000년까지만 보장된다.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과 출자금은 모두 상시보호대상.

회사채는 금융기관 예금상품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보증보험 보증이 있는 회사채는 이달안에 발행된 것까지 지급보증대상
에 포함된다.

상시보호대상이라도 2001년부터는 예금주 1인당 2천만원 한도내에서만
원리금을 보호받을수 있다.

한도는 상품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금주를 기준으로 한다.

가령 한 예금자가 A은행에 정기예금 3천만원, 부금 1천만원, 표지어음
5천만원 등 총 9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해도 2001년엔 최고 2천만원
까지만 보호받을수 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