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재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미 농무부(GSM) 자금 3억달러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모두 1조4천억원을 업계에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입대금연체로 인한 신용불량거래업체지정 조건을 완화해 6개월이상
연체한 기업만 황색거래업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원자재수급안정
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11억달러를 도입하기로 한 미국 GSM 자금을 14억달러이상으로
확대하고 원면수입자금으로 배정한 2억달러의 GSM 재원중 잔여분 1억7천만
달러를 4월까지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호주수출보험금융공사(EFFIC)로부터도 2억달러를 도입, 호주산 원면및
동광 알루미늄괴 등의 수입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자금 1억7백만달러로 알루미늄및 전기동 등
원자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와 협조해 수입대금연체로 인한 황색거래업체지정 요건을
3개월이상 연체에서 6개월이상 연체로 완화해 내주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천억원을 개별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자금으로 연리 9.5%에 지원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을 통해 정부비축자금 증액분 1천억원을 즉시 방출하고 7백억원의
정부비축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곡물 원면 피혁 등에 대한 수입신용장개설을 대행해 주고
외상수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체당 1백억원까지 허용된 원자재 수입자금 특별신용보증 대상에
수출용 원자재와 기초원자재 외에 중소기업용 소재 및 기계.전자부품을
추가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