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 가입자도 대출 .. 가입 1년이상/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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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11일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자금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이처럼 개선,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한 사람은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가운데 1명이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청약예금으로 당첨된 아파트나 고객이 구입하는 주택이 모두 대출대상이
되며 <>구입자금은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청약예금을 3년이상 예치한 고객은 최장 20년, 3년미만은 최장
10년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
있게 됐다.
주택은행은 11일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자금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이처럼 개선,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출신청일 현재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한 사람은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가운데 1명이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청약예금으로 당첨된 아파트나 고객이 구입하는 주택이 모두 대출대상이
되며 <>구입자금은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청약예금을 3년이상 예치한 고객은 최장 20년, 3년미만은 최장
10년이다.
<박기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