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에 든뒤 보험료를 은행계좌로 자동납입하고 있는 김만득씨에게
문제가 생겼다.

잔액이 몇 천원밖에 남지 않은 통장에 보험료를 채워 둔다는 것을 깜빡
잊어 보험계약의 효력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당연히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줄 알고 대한생명 창구를 찾은 만득씨는
내지 못한 보험료가 입금되어 있고 보험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대한생명 창구직원의 설명인즉 만득씨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에
가입되어 있어 자동으로 회사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한생명의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계약자가 실수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에서 효력상실이 되기 전에 자동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는 계약자가 보험사를 방문해 서면으로 청구하면
되고, 보험사는 자동대출 납입이 실시되면 3일안에 계약자에게 사실을
통보해 준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