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고 세부담의 공평성
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새정부가 추진해야할 1백대 과제의 하나로 인수위가 23일 검토한 "세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 재정수입의 안정 확보

<>조세감면제도의 축소 정비=각종 세액공제율 손비인정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조세감면의 기득권화.항구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지원 제도별로 적용시한
을 두며 조세감면제도를 신설.확대하거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원
효과의 사전분석과 사후평가를 의무화한다.

총조세감면규모를 내국세 세입의 일정비율(5%)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원
분야별로 쿼터를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담의 공평성제고=종합토지세의 전면개편과 함께 과표현실화를 추진
하되 토지보유과세 강화는 몇년에 걸쳐 꾸준히 추진한다.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0~50%에서 30~40%로 인하하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하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의 기재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상속시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업무용 비업무용토지의 구분
제도를 폐지한다.

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20%)는 폐지를 검토한다.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현재의 1%에서
3%로 높이고 전문인력 종사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부가세를 과세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은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한다.

<>특정직종 및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축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통합.운영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법인의 법인세 특례세율(25%)을 폐지한다.

<> 경제활성화지원

<>기업구조정지원=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기업의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하고 차입금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한다.

양수한 주식에 대해 세제상 규제대상이 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

기업분할 영업교환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지원=특정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로
발생하는 재원을 전체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재원으로 활용한다.

근로자주식저축이나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다.

<>관세제도의 개편=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
장기적으로 무세화를 추진하며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적극 적용한다.

<> 조세체계의 간소화

<>목적세제도의 개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목적세는 개별세목에
대한 부가세 형태로 부과돼 세수불안의 요인이 되므로 목적세를 폐지,
본세에 흡수한다.

<>자동차관련세제 간소화=승용차에 대해 취득.보유단계의 세율은 인하하되
연료에 대한 교통세율을 인상하는 주행세적 요소를 강화한다.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통합=전화사용료에 대해 10%의 전화세를 과세
한다.

<>자산재평가제도 개편=현행제도는 재평가후 자산매각시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재평가 기업에 지나친 혜택을 줘 조세부담의 형평성원칙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임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거나 기업회계상의 재평가는 허용하되
세법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과세하여 사실상 재평가제도를 폐지한다.

<>부당이득세법의 폐지=90년이후 가격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이
축소되고 과세실적도 미미해 폐지를 검토한다.

<>기업과세체계의 전면개편=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에 걸쳐 복잡
하게 규정하고 있는 기업과세제도를 체계적으로 재편한다.

각종 경비의 합리적인 손비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미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합리화한다.(1일 0.004%, 연 14.6%)

<>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응한 사항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과세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OECD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국제동향을 파악, 관련세제를 발전시킨다.

<> 추진일정

98년 정기국회에서부터 법제화할 수있도록 준비한다.

오는 4월까지 연구과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완료하고 5월까지 실무작업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뒤 7월부터 과제별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