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앞으로 화의를 신청할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포기각서를 써내야
한다.

또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뒤 9개월내 화의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정리.화의.파산법 개정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화의 신청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자산 2천5백억원이상 대기업의
경우 화의신청시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따라 붐을 이루던 대기업들의 화의신청이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정안은 화의계획인가후 법원에 이행상황을 반기마다 보고토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의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채권자 보호를 위해 주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
채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법정관리 절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최장 20년으로 돼있는 법정관리기업의 채무유예기간도 10년으로
단축, 법정관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사주의 주식을 전량 소각하는 대신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주식을 소각하도록 했으며 구사주의 위법행위 발견시
반드시 사정재판을 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법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회사관리위원회를 신설
하며 화의의 경우 채권자의 취소청구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법정관리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키로
했던 파산법원은 유보됐다.

< 남궁덕.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