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30대 대기업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과 관련,
오는 4월부터 1백%를 초과하는 상호지급보증분 대해서는 5%의 벌칙이자를
부과하고, 2000년 4월부터는 1백%를 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3%의
벌칙이자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김당선자측이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사실상 2000년 3월까지는 완전
해소시키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결합제무제표 작성도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99년 결산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위는 12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구조조정방안을 김당선자에게 보고했다.

김당선자는 13일 4대 그룹 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결합재무제표시,
상호지급보증제도 종식, 경영투명성 등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김당선자는 12일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들과 가진 만찬에서 이같은 뜻을
밝히고 경쟁력있는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도록 대기업회장들
과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적대적 인수합병(M&A)과 관련,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출자
총액 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적대적 인수 합병에
대한 방어장치도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화의를 신청할 경우 경영진의 일정 주식 소각과 증자를 의무화하는 한편
경영자.이사회.주주총회 등이 상호 견제할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거나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비대위는 대기업이 올해중 사외이사제와 외부감사제를 의무적
으로 도입토록 하고 소수주주의 범위도 현행 주식보유비율 3%에서 1% 미만
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M&A시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해 주고 기업분할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구조조정
특별법(가칭)에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
내용을 포함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