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부도처리된 한라중공업 협력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남도는 16일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를 관할하는 영암군과 협력업체들이
밀집돼 있는 목포시 등 8개 시.군에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업체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17억8천3백여만원의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3~6개월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도록
했다.

부산시도 16일 한라중공업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선 업체당 피해액 한도
내에서 중기운전자금을 연 11%(업체부담 8%, 시부담 3%)의 금리로 최고
3억원까지 융자해주기로 하고 연말까지 신청자를 접수, 내년 1월12일부터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부산지방국세청과 함께 피해업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뒤 각종
지방세, 국세의 납기연장과 함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유예 및 공매보류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라중공업이 발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주고 환매를 유보하는
한편 신규대출을 통한 자금회수를 유예해줄 것을 각 금융기관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한라중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5천여명은 16일
삼호조선소 구내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업무시간 준수, 물자절약 등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라중공업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법 신청합의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한라중공업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채권금융단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혀와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광주=최수용.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