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부금으로 일용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봉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노동부 인가를 받고 출범하는 이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행
<>공제부금 관리및 자금대부 <>공제부금을 일정기간(12개월)이상 납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