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일 그동안 건축물 소유권이 변경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려면 7일이 소요돼 최소한 2차례이상 관련기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건축물 대장의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즉시 처리된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대장의 말소도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신고와는 별도로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철거나 멸실신고만 하면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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