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실적제한공사의 하도급조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행 적격심사기준을 조정, 직접공사비가 보장되는 수준으로 낙찰률이
상향조정된다.

조달청은 2일 실적제한공사의 경우 해당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을 때는 적격심사에서 감점처리하기로했다.

특히 실적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맡는다해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1백억원이상 공사는 적격심사에서 최저낙찰률을 65% 수준으로
정해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1백억원이상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63.3%에 불과해 저가투찰로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은 시공뿐 아니라 설계공모에서도 기존 기술사항 90점, 일반사항
10점으로 돼있는 평가기준을 기술사항 70점, 업체능력 30점으로 개선,
시행한다.

이같은 평가기준 개선은 기존 평가기준에서 기술사항점수가 지나치게
높아 응찰업체들이 조감도 및 투시도작성에만 주력,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따른 것이다.

여정휘 조달청 시설국장은 "조달청이 최근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시공감리분야 ISO 인증을 받은 만큼 모든 시공관리절차를 ISO 매뉴얼에
맞게 관리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이정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