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7일 개최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어음및 부도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는 현행 어음제도로는 건실한 기업도 어음 한 장을 부도낼 경우 모든
금융기관과의 자금거래가 중지돼 기업전체의 부도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수표가 주요한 결제수단인 미국의 경우 수표발행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결제를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한 수수료를 물고 자금을 채우면 거래가
곧바로 재개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부도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음은 수표와 달리 담보없이 발행돼 부도가능성이 높고 불황기에는
연쇄부도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개선돼야 한다는게 재경원의 판단이다.

이같이 어음및 부도제도를 바꿔야 개방화시대에 국제적인 금융관행에 맞출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오랜 상관행인 어음제도는 단기간내에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도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를
의뢰해 놓고 있다.

KDI 관계자는 어음 한장이 부도가 나면 전 금융기관의 당좌거래를 정지
시키도록한 어음교환소규약이 우선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도여부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사상책임문제로 전환하면 개별기업이 각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우선 변제할 금융기관의 어음부터 먼저
갚고 다른 금융기관 것은 나중에 갚을 수도 있는 탄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도제도개편에는 적지 않은 부작용과 난점도 예상된다.

우선 금융기관이 개별기업의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어음의 부도와 상관없이 계속
당좌거래를 계속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를 바꿀 경우
특정은행이 모두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더욱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어음이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아 어려움
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어음및 부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돼온 상관행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