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아자동차협력업체가 보유중인 기아차부도어음
3천억원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아차 부도어음
2천억원에 대해 환매청구를 자제하도록 했다.

또 기아자동차의 수출환어음(D/A) 한도를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확대하고
어음.부도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등 전 경제부처장관과 김종구 법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아지원대책 및 금융시장안정방안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지는대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도어음 3천억원을 산업은행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일반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또 기아의 화의신청 이후 중단된 협력업체의 특례보증(업체당 최고 5억원)
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특정 금융기관에 의해 부도를
내더라도 이를 개별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한정, 신용평가기관 등의 평가결과
가 양호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어음
부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전문대학의 근로자 특별교육훈련에 장비 및 수강료를 지원
하기로 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과 증권시장이 안정되고
건실한 기조를 유지해야만 경제전반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금융과 증권시장이 조속히 안정될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22일 발표된 "기아문제 처리방침"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기아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당 사자와 동조세력의
불법행위가 일어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 최완수.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