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3인이하 가구는 12평 이하에 입주하게
되는 등 평형배정방법이 달라진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공급대상자별로 평수에
차등을 두던 방식을 바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평형을 정하기로 했다.

가구원수가 3인이하면 전용은 12평이하를, 세입자에게는 10평이하를
공급키로 했다.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일 경우 가옥주에게 전용 12평 초과를, 세입자에겐
12평 이하를 주기로 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