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양국은 29일 외무부에서 제4차 어업실무자회의를 열어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최근 중.일간 어업협정 타결에 따른 동중국해에
서의 공동규제수역 설정이 향후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중.일 3국간 협의체제 구축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양국간 EEZ 경계획정 합의가 현실적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동중국해에서의 한국어민의 기존조업 실적이 최대한 존중되는
방향으로 어업문제에 대한 잠정 해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외무부 관계자는 "중국은 서해는 경계선을 긋지않고 대부분의 수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잠정어업경계선을 획정,
양국간 어업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구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