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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제도개선]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증축가능..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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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는데
    이미 2년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답> 이미 2년이 지난 경우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게 된다.

    문> 부모의 주택을 상속받은 직계비속이 거주하는 겨우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답> 부모가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후 3년
    이내에 전입한 경우에는 구역지정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로 본다.

    문> 부모와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및 동거기간에 대한 제한은.

    답> 동거확인은 주민등록표와 실지조사에 의하고 동거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문> 종전에는 주택 1백평방m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증축이 가능해지는가.

    답> 그렇다.

    종전에는 1백평방m의 주택을 2백평방m까지 증축하고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었으나 용도변경을 먼저한 후에는 증축이 불허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준하여
    2백평방m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 체육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등 생활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됐는데
    그린벨트내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가.

    답> 이들 시설물은 구역지정전부터 공부상 대지로 등기돼 있고 그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었던 나대지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문>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답>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및 농.수.축협등 공공단체나 15년이상 거주한
    자만 가능하다.

    다만 이들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가능
    하다.

    문> 행정구역 면적의 2/3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1/2이상이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시.군.구는 어디어디인가.

    답> 경기도 하남 의왕 시흥 과천 의정부 구리 광명 군포시와, 부산 강서구
    기장군,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등 13개 시.군.구이다.

    문> 이번 제도갠선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답>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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