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지난
71년 그린벨트가 지정된이후 26만에 대폭 손질된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 71년 그린벨트 지정이후 지금까지 47회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주택증축허용을 골격으로 한 지난 93년의 제도개선과 이번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손질은 거의 없었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도 각종 시설물의 입지를 구역지정 이전
부터 조성된 대지로 제한하고 임야나 농업진흥지역등 보존대상지역은 허용
입지에서 제외, 그린벨트 보존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당초안보다는
다소 강화된 것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내용은 당시 발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다.

<> 자녀 분가용 주택증축 허용

구역지정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중 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증축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지면적이 5백평방m(1백50평)이상 되어야 증축이
가능하다.

증축 허용 규모는 연면적 3백평방m(90평)이하, 3층이하까지이다.

이중 분가용 1세대 1백평방m(30평)는 독립된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하며
분할등기는 허용된다.

다만 분가용 주택으로 건축되면 근린생활시설등 다른 용도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며 부속사의 건축도 불허된다.

<> 생활편익시설 설치 허용

병원 생필품수퍼마켓 은행 체육시설등 각종 생활편익시설의 그린벨트내
설치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행정구역면적의 2/3이상이 그린벨트이거나
<>인구의 1/2이상이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시.군.구 <>인구나 면적의 9/10
이상이 그린벨트인 읍.면.동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또 대상 토지는 구역지정 이전부터 공부상 대지로 구역지정이후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나대지 또는 96년 12월 24일이전 원거주민이 취득한
대지로 제한된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토지는 전국의 그린벨트 16억2천여만평중 약
0.03%에 해당하는 43만여평에 불과하다.

또 설치주체는 기조자치단체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농.수.축협등 공공단체와
15년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거주주민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들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주민협의체가 동의한 제3자도 시행할 수 있다.

설치요건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4층이하로 건폐율 40%, 용적률
1백50%이하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 지역공공시설 설치 허용

사립학교 새마을금고 지역의료보험조합사무소 마을공동주차장
농수축산물공판장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사립학교의 경우 국.공립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고등학교
와 동일한 조건으로 허용된다.

대상지역은 조건은 생활편익시설 허용지역과 같으나 대지요건은 임야및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이미 조성된 환경시설용지를 우선 이용토록 했다.

<>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제한 완화

도로 철도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철거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축할 수 있도록 이축기간이 연장된다.

종전에는 2년이내에 이축토록 돼 있었다.

또 주택이축시 대지조성면적도 종전 2백평방m에서 3백30평방m로 확대된다.

주택이축 대상지역도 종전에는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마을안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이미 조성된 나대지로 이축할 경우 인접 시.군.구까지 허용된다.

<> 기타 규제완화 내용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증축기준에 따라 2백평방m(60평)
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신.증축이 금지됐다.

다만 음식점은 증축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농림업 종사자는 1천평방m(3백평)이하의 축사
뿐만아니라 콩나물 재배사의 신축도 허용된다.

구역지정전에 이미 설치된 주유소의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증축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종전에는 공장 전체를 업종변경할 경우에만 공장의 업종변경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장 일부만 업종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인접대지와 합필(필지를 합하는 것)할 경우 합한 대지에 있던 동일용도의
건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건축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증축범위내로 한정하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다세대
주택 형태로 허용한다.

이 경우에는 세대수 증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폐교된 학교시설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고 1백가구이상의 취락에 대한 취락정비사업 승인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