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스포츠중의 하나인 스노모빌도 자동차 스키리프트처럼 교통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계약자가 스노모빌을 즐기다 사고를 내 사망했다면 자동차사고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에서 보장하는 교통상해의 범위가 넓어져 계약자에
보장이 한층 강화됐다고 할수 있다.

보험감독원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이같이 결정, 보험사는 스노모밀
을 타가 사망한 계약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H보험사의 오토가드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한 홍모씨(45.여)가
지난 1월 캐나다 위슬러 스키장에서 아들(13)과 함께 스노모빌을 타고 관광중
통행로를 벗어나 나무와 충돌, 홍씨는 사망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나 홍씨의 남편 인모씨는 보험사에 1억원의 교통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스노모빌이 보험약관에 정한 교통승용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발생한 분쟁건을 심사하면서 내려졌다.

인씨는 스노모빌이 캐나다에서는 원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고 관광객들
이 직접 운전하도록 여행사에서 주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교통승용구에
해당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보감원은 이에 대해 스노모빌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특수자동차에
해당된다는 전문위원의 자문결과가 있고 일본에서도 스노모빌을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교통승용구의 하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