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자 한국경제신문 독자페이지의 보험에 관련한 글을 읽었다.

기아차 할인판매 때 원래 차값은 1천1백20만원이었으나 할인하여
7백85만원에 사서 각종 옵션을 적용해 1천60만원에 구입하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할인전 가격인 1천4백50만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서
약 3만원의 보험료를 더 받느냐, 이것은 부당한 처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보험가액(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고한도)은 보험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인
보험개발원 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표 에 따라 정하게 된다.

그 이유는 보험이라는 제도는 같은 종류의 위험을 부담하는 여러사람들이
보험료를 갹출하여 그 중에 불의의 사고로 경제적인 손해를 본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므로 만약 일부의 사람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탄다거나(일부보험), 고의로 사고를 내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면(초과보험) 그 피해는 결국 다른 선량한 계약자가 입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적은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처럼
보험가입금액을 줄이는 것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국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독자의 글에 의하면 왜 보험료를 할인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라는 담당직원의 설명이 부적절하고 불친절하여 투고자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킨 것 같다.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차종, 연식 등을 입력하면 보험가입금액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차량
기준가액표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의 방지를
위하여 이와 다른 금액을 입력할 수는 없으므로 담당자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보험회사 근무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을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이 정부의
보호아래 똑같은 상품과 보험료를 바탕으로 별다른 경쟁없이 성장을
하고, 고객보다는 보험회사의 편의 위주로 영업을 해 와서 고객들의
궁금증을 명쾌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소홀히 하고, 서비스 정신이 결여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하찬호 <보험중개인>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